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7.22, 2017.6.12, 2018.12.13, 2021.7.23, 2025.10.1>
1.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2014년 7월 22일
2. 삭제<2024.6.18>
2의2. 제7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기준: 2014년 7월 22일
3. 제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조사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7월 22일
4.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 2014년 7월 22일
5. 삭제<2024.6.18>
6. 제12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기준: 2014년 7월 22일
7. 삭제<2024.6.18>
8.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품질관리 교육의 시기ㆍ횟수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9.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22일
10. 삭제<2025.11.25>
11. 삭제<2024.6.18>
12. 삭제<2024.6.18>
12의2. 삭제<2024.6.18>
13. 제35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 2014년 7월 22일
14. 제36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 시기ㆍ기간 및 과정: 2014년 7월 22일
14의2. 제38조의3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 위반사실 등을 알게 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조치의무: 2014년 7월 22일
15. 제39조 및 별표 9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7월 22일
[본조신설 2014.4.30]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