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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하수법 시행령) <제35865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2항제6호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272호,2025.2.18>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889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8584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4호,2017.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84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샘물등의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이 영 시행 이후 취수하는 샘물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96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ㆍ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정보의 공표 관련 의견제출 기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807호,2013.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3932호,2012.7.4>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15호,2011.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이후의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 중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해양심층수"를 "제3조제3호, 제3호의3 및 제4호에 따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로 한다.
부칙 <제21927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14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1톤당 수돗물 평균요금과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을 2008년 11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돗물 평균요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1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은 2008년도 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판매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양을 산정하여 2008년 1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샘물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2008년 1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납부기한은 같은 달 25일까지로 한다.
④ 기타샘물 개발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08년 9월 21일까지의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는 2008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수한 샘물의 양 및 먹는샘물의 수입실적을 2009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의 납부고지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2009년 2월 말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0591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을 "「먹는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을 "환경부장관이 2008년도에 정한"으로 한다.
부칙 <제20818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되는 자는 그 주된 소재지가 소재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행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가목 전단 중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241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