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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의 납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한다. <개정 2011.3.22,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2, 2025.10.1>

⑤ 삭제 <2021.9.24>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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