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①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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