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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314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영사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2회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명예영사에 대해서는 그 잔여임기 동안 제4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706호,2012.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0호,2002.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74호,1983.7.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임명된 명예영사에 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5254호,1970.8.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