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