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규정 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