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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범공무원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 제7조(표장의 재발급 등)

① 모범공무원 표장을 받은 사람이 표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 표장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1.16]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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