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선발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증표로써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