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중지)
① 법원행정처장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추천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모범공무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