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실증특례 신청서 등)듣기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증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4.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