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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이하 "전문인력 협력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모빌리티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모빌리티 관련 비영리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적절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전문인력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교육시설ㆍ장비 현황

3. 전문 교수요원 등 인력보유 현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협력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인력 협력기관 지정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ㆍ공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시행 2024.10.1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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