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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경찰청장
<13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4944호,2024.10.16>
이 영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18호,2023.9.12>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