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3. 창업교육 및 세무ㆍ회계ㆍ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4.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 알선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공간 지원
2.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3. 창업교육 및 세무ㆍ회계ㆍ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 지원
4. 공공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서비스 알선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