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의견 청취 결과
2. 인접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결과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의 적정성
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4. 모빌리티 개선계획 추진체계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5.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재원(財源) 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