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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9>까지 생략

<47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4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381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준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른 위원 선임 등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같은 규정 시행 이후 개발사업등시행자가 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같은 규정 시행 이후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기 위한 설계(「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용역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