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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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5항에 따른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2. 제13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부여 취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협력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