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제19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