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ㆍ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공간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도시ㆍ건축 등 기존의 공간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