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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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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지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모빌리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지원

2.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및 지원

3. 제8조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

4. 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ㆍ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5. 실증특례에 관한 자문 및 지원

6. 모빌티리 혁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모빌리티 관련 사업 수행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모빌리티에 관한 해당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⑥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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