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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2026.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5.1.14>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4호,2024.12.9>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035호,2024.7.1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37호,2023.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703호,2020.1.1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18.9.14>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호,2017.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별표 3 제2호다목1) 및 같은 목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 이후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 예방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일부터 2년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06호,2016.6.23>

이 규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8호,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28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26>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127호,2009.7.8>

이 규칙은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모자보건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32>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362호,2006.6.8>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02호,2001.10.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모자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의료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18호,1999.6.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800호,1987.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피임시술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피임시술기관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③(피임시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수태조절교육을 받은 조산원 또는 간호원은 이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피임시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ㆍ국립보건원장 또는 한국인구보건연구원장이 실시한 통합보건요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불임수술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족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불임수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불임수술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