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난임시술의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3. 난임시술의 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3]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