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2.1>
[전문개정 2009.7.8][제8조에서 이동 <2016.6.23>]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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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일시적인 피임을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 또는 피임용구를 무료 또는 실비(實費)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5.1.6, 2020.12.1>
[전문개정 2009.7.8][제8조에서 이동 <2016.6.23>]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