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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7.8]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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