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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숙아등의 등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미숙아등의 전년도 출생사항을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5.1.6>

[전문개정 2009.7.8]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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