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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8조의2(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제목

2. 처분이나 형의 근거 법령

3. 처분일, 처분기간

4. 형이 확정된 경우 형의 종류, 형의 기간 또는 금액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도 이를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등을 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1]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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