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