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표·그림: 원문 참고] 幼兒</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 [표·그림: 원문 참고] 幼兒</img>)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