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2(난임치료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본조신설 2015.12.22][제목개정 2024.2.6]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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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6>
[본조신설 2015.12.22][제목개정 2024.2.6]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