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16.12.2>]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16.12.2>]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