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15조의22(모자동실 운영)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제15조의21에서 이동 <2021.12.21>]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5][제15조의21에서 이동 <2021.12.21>]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