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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5조의7(보고ㆍ출입ㆍ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ㆍ시기ㆍ내용ㆍ절차ㆍ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2>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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