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3조의2(임산부의 날)듣기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