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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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