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ㆍ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25.11.11>
[전문개정 2009.1.7][제목개정 2015.12.22]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