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67호,2026.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1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679호,202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568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20.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호,2020.1.9>
이 규칙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호,2018.8.17>
이 규칙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2018.3.6>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17.9.19>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2017.6.2>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13.5.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및 제25조의14제1항ㆍ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