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듣기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산ㆍ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정지ㆍ반송 또는 폐기 명령서,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명령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18.8.17]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