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6>
1.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8.6>
[제목개정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