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검사ㆍ조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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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ㆍ조사원증으로 한다.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