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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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