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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설치사업: 임산물 또는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를 사용하여 목재펠릿ㆍ목재칩ㆍ목재브리켓ㆍ장작ㆍ성형탄(成型炭)ㆍ숯 등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을 재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

2. 연소기 보급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보일러ㆍ열풍기ㆍ난로 등 연소기의 보급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관련 기술 개발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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