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5(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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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및 영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