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센터의 지정취소 등)듣기 ① 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