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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18.8.17, 2020.1.9, 2020.6.4, 2024.8.6>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삭제 <2024.8.6>

나. 법 제1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기준,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기준

라. 법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기준

마.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심사

3.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내용의 변경에 관한 심사

4.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회수명령에 관한 심사

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사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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