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삭제<2016.12.30>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8. 삭제<2016.12.30>
9. 삭제<2016.12.30>
10. 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