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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93>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1호,2025.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1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4)의 평가내용란 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994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3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4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선적(수입을 위하여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는 것을 말한다)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세부 구성기준란의 3)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736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및 제3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31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24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제1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하고, 같은 호 표의 제2종의 기술인력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9108호,201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검사공장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4조제1항제1호의 제재목에 대하여 육안으로 규격ㆍ품질검사를 하도록 지정된 자체검사공장은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 2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부칙(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919호,2018.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29일
2. 제2조 중 대통령령 제2869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32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 2018년 10월 1일
3. 생략
부칙 <제28691호,2018.3.6>
이 영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11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63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03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4)가)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4539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목재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2013년 11월 23일까지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재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1. 제1종 원목생산업: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능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과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2. 제1종ㆍ제3종ㆍ제4종 제재업: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은 2014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3. 제2종 제재업: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2013년 11월 23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다만, 별표 2 제2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기준은 2015년 5월 23일까지 갖추어야 한다.
제3조(목구조기술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목구조기술자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