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 그 밖에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