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수입신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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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란 별표 1의4에 따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16]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