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① 법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제19조의4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②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개정 2020.6.2, 2023.5.16>
[본조신설 2018.8.2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