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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대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 <개정 2023.12.19>

1. 제재목(製材木)

2. 방부목재(防腐木材)

3. 난연목재(難燃木材)

4.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5. 집성재(集成材)

6. 합판

7.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8. 섬유판(fiberboard)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wood chip)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② 법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목재펠릿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이란 제1항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목재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7.5.29, 2024.7.23>

③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이하 "규격ㆍ품질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인정 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이 경우 세부 지정ㆍ인정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8.21, 2020.6.2, 2023.5.16>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관 및 같은 항 제5호의 목재등급평가사(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이하 "규격ㆍ품질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목재등급평가사에게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처리기간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18.8.21>

⑤ 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⑥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⑦ 검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규격ㆍ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5.29>

⑧ 제4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제2항제3호의 기관에 대한 검사신청서 및 이의신청서 서식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8.21>

⑨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0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7.5.29>

⑩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의 유효기간은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5.29, 2018.8.21>

⑪ 삭제 <2018.8.21>

[제19조에서 이동 <2018.8.2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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